전일·반일 재택근무 신청 가능..급여·승진 불이익 없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제공=포스코) 2020.06.24 syu@newspim.com |
24일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시행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 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소득감소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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