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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인가 대작인가…'사기 2심 무죄' 조영남 상고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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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그림 등 작화시 조수 활용…'대작' 논란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들에 대해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75) 씨의 상고심 결론이 오늘(2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 2명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과 서명을 한 뒤 작품 20여 점을 10명에게 팔아 1억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작(代作) 작가 기용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당시 화투를 소재로 한 조씨 그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 조씨가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자신이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그림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반면 그림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자신이고 현대미술의 한 사조인 팝아트(PopArt)에서는 이같은 활동이 관행이기 때문에 해당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 맞다며 맞섰다. 또 조수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한 것을 숨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이 그의 창작 표현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없고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구매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조 씨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는 본업인 가수 뿐 아니라 화가로서도 오랜 기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해당 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대작 화가 송씨 등은 보수를 받고 조씨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고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2심은 그러면서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에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달 열린 자신의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하급심 재판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 난 팝아트(Pop Art)의 선구자 앤디 워홀(Andy Warhol)이 코카콜라를 있는 그대로 그려 크게 성공한 것에 착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 놀잇감인 화투를 찾아내 그걸 팝아트로 옮겨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자신이 조수들을 활용해 작품을 창작했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텔레비전(TV)으로도 보여 주었다"며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조 씨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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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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