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2020.06.24 lm8008@newspim.com |
경북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다음 날 포항의 한 주점을 찾은 혐의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감염병을 막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15명과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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