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표, 업무상 배임-무고 혐의 고소
KTB PE, 2016년부터 성과급 분쟁 겪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KTB투자증권의 자회사인 KTB PE에서 발생한 성과급 분쟁이 결국 전·현직 대표이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 KTB PE 대표 A씨는 이달 초 현 KTB PE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 대표는 지난해 현 대표 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무고로 고소한 것이다.
[자료=KTB PE] |
KTB PE 측은 "전 대표 재임 당시 회사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며 "묵인할 경우 현 대표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전 대표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표직을 맡았고 현 대표가 그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전 대표 측은 KTB PE의 현 경영진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전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전 대표는 "KTB PE가 과거 임직원 B씨와 벌인 성과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하는 과정에서 마치 사내 성과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나를 고소했다"라며 "성과급 체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TB PE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전 대표 A씨와 임직원 B씨 등과 성과급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 대표를 상대로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B씨를 상대로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B씨 등에게 10억여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