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 인정받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장이 결국 전보 조치됐다. 또 대검찰청 감찰부 대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라며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MBC는 지난 3월 31일 채널A의 기자 이모 씨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 A씨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A검사장이 자신과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기자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채널A 사회부장, 법조팀장 등 채널A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검사장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검사장은 수사 시작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이 보도된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녹취록에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과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 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는다.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모 기자는 대검찰청에 수사의 공정성을 검토해달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5일 제출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 전반을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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