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채널A기자 영장청구 의견 보고…대검 "범죄 성립 안돼" 반려
수사팀, 검사장 피의자 신분 전환…중앙지검-대검 또 충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직 기자와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찰 수사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이 영장청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채널A 이모 기자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인 대검은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장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반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모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A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A검사장 자리에 동석한 후배 기자에게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검찰은 A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최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달 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맡겼다.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선 이견이 있었지만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같은 수사 내용에 대해 영장청구와 혐의 적용 등을 놓고 해석을 달리 한 셈이다. 결국 대검은조직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수사팀은 녹음파일이 제기된 혐의와 반대되는 증거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편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기자의 녹취록은 이미 검찰이 확보해 이에 대한 법률검토만 남은 상황으로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기자의 발언 내용 자체로도 협박이나 강요미수가 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해 성급히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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