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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⑪백군기 용인시장 "109만 시민 힘으로 특례시 지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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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슷 울산보다 재정·공무원 절반...불평등·불이익 해소돼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국가사업 진행...자율성 보장 절실"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농복합도시인데 중소도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성인이 중학생 옷을 입고 있는 격의 현 상태가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용인시청] 2020.06.25 jungwoo@newspim.com

29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특례시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육군대장에서 민주당 19대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 용인의 시장으로 당선됐다.

백 시장은 올해 3년차를 맞아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통과를 꼽았다.

그는 수원·고양·창원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분권 관련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여건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군기 용인시장과 일문일답.

- 국회의원으로 본 용인과 단체장으로 바라본 용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국가와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의 변화는 없다. 다만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장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용인시는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부족해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당시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비춰볼 때 109만 인구의 대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행정이나 재정의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도농복합도시이자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에 행‧재정 수요는 소형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중소도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성인이 중학생 옷을 입고 있는 격의 현 상태가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 100만 특례시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대안은

▲수원‧고양‧창원시와 함께 4개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및 4개 대도시 '특례권한 공동연구용역'을 하고, 이들 3곳 지자체 시장들과 수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선 통과하지 못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부안'으로 재발의돼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7월초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시 국회의원인 김민기, 정춘숙 의원도 특례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금 개정안에는 100만인구 지자체와 함께 50만인구의 대도시 등도 포함돼 있어 성남, 부천, 화성, 청주, 전주, 포항 등 전국 12개 도시가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례시의 핵심은 인구에 걸맞은 행정력과 재정의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존 함께 이를 추진한 3곳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쏟겠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109만 용인시민의 힘으로 특례시 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용인시청] 2020.06.25 jungwoo@newspim.com

- 100만 특례시 지정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시의 재정확충 방안은

▲그동안 인구는 100만이 넘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 비슷한 규모의 울산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시가 받는 불이익이 더욱 명확하다.

용인시 인구는 109만에 육박했고 울산광역시 인구는 117만명이다. 용인시 한해 재정 규모는 2조 4000억원이고 울산광역시는 4조1000억원이다. 인구가 8만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재정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공무원 수 역시 용인시는 2914명, 울산광역시는 6452명으로 울산이 용인해 비해 2.5배 가까이 많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 역시 용인시 370명, 울산광역시는 181명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교통, 환경, 복지 등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보정‧마북일대 '플랫폼시티'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라도 도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례시가 되면 관련 사무 이양은 물론 재정확충도 필수적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까진 수립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됐다.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용인시의 과제는

▲우리 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23일 긴급 브리핑 후 18회째 코로나19 관련 우리시의 대응 현황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나 시의 정책을 신속히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것인데,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격리자 모니터링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와 함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물론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키도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시민체육공원 드라이브 인 콘서트 개최, 지역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 등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됐음에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2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수지구 성복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0.05.27 seraro@newspim.com

용인시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로 109만에 육박했다.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분권 관련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여건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과 용인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드높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진단키트나 방역 노하우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퇴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자지체는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도 개인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합쳐져야만 온전히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

잠깐의 방심이 내 가족,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개인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 밀폐‧밀접‧밀집 '3밀 소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최소한의 거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용인시 공직자들과 함께 코로나19 퇴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총력을 기울이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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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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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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