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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측근' 한동훈 이례적 직접 감찰 '논란'…尹 직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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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무배제…"감찰 착수"
수사 도중 감찰은 '이례적'…윤석열 압박 수위 높이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위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찰청에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근거해 해당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조치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2를 들었다. 감찰규정 제5조 2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연루된 고위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이 이례적인 데다 한 검사장이 대표적인 윤 총장 최측근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윤 총장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돼 왔다. 그는 윤 총장과 현대차 비리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했다.

그는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사모펀드투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다 올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윤석열 사단 학살'이라 평가된 추 장관 임명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한 검사장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최근 피의자로 입건됐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대리인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해달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최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한 검사장은 그러나  "녹취록에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과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이런 상황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이례적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이같은 해석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 스스로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일깨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행사에서도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단순 의혹만 가지고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위가 의심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때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고 당사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감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사와 대검찰청 감찰이라는 일반적 수단을 건너뛰고 직접 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검사장의 비위를 잡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 감찰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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