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 위헌 아냐"
경총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헌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역시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촤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한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근본적으로 동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