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점장 박모 씨, 면직처분 징계·변상금 처분 반발해 소송
대법 "고의 없더라도 정식담보 미취득한 부실 대출 등 변상 책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170억원대 대출 사기에 연루된 우리은행 지점장에 대해 "불법대출 고의가 없었더라도 실질적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박모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가 함께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 소송에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원심에서 정식담보 미취득으로 인한 책임에 따라 인정한 변상금 채무 1억3000만원에 대해 우리은행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7년 8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면직처분 징계와 함께 변상금 14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이듬해 12월 정직 6개월과 변상금 각 3억5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우리은행은 2017년 금융당국에 적발된 170억원 규모 시중은행 연루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 박 씨가 이 사건 브로커 조직과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자체 조사 후 이같은 인사 조치를 내렸다.
박 씨는 이에 반발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같은 징계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출은 지점장 전결 사안으로서 지점장이었던 자신의 권한으로 대출 실행을 결정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거나 사기를 알고 고의로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심은 우리은행의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만 박 씨가 변상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우리은행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 처분은 적법,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변상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정식담보 미취득 부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은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박 씨가 약 1억3000만원을 우리은행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 씨가 실질적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정식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대출을 해 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변상금 책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변상금 책정이 잘못됐다는 우리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변상금 판단 기준이 되는 각 부실 대출 금액 비율을 고려해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