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 시 교정시설 36개월 합숙근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위헌 판결을 한 지 2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사위 출범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위는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들로 구성됐다. 대체역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가 각 5명,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 결과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사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상교 변호사, 양여옥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오재창 변호사,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최승범 합동군사대 교수 등 29명이다. 심사위원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는 진석용 대전대 교수가 임명됐다.
심사위는 향후 3년간 활동하면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심사위가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될 예정이며, 이후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복무 장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이며,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게 된다. 담당 업무는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체역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대체복무제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역 심사위 위치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병무청 11층)로, 자세한 사항은 042-481-1942나 042-481-1944로 문의하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