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10대3' 압도적 결론 배경은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1:18

26일 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장고 끝 결정
삼성 경제적 영향력도 고려된 듯…"사실상 '여론재판' 불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검찰에 권고하는 데 압도적 의견을 모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안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지난 26일 의결했다. 수사중단과 불기소 여부에 대해선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날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 직무대행을 호선하는 절차 포함 9시간 동안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현안위원회는 사법제도에 학식이 있는 각계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검찰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됐다. 양 전 대법관의 회피로 출석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출석위원 중에는 관련 법학 교수, 언론인, 변호사, 자본시장법 및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이 이처럼 압도적 결과를 낸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과 삼성 측이 주장한 경영상 위기 우려가 먹혀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검찰과 삼성은 오후 회의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시간에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상품 투자시 부정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주식 가치를 고의로 낮추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역시 이같은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게 되면서 8조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두 회사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양측 주장에 검찰 측에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측에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소돼 사법리스크를 떠안을 우려도 이같은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심의위원들이 2018년 12월부터 이어지며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 없었고 양측이 각각 제시한 50쪽 분량 의견서 검토 시간 역시 자본시장법과 구체적 혐의를 이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다. 또 법관이나 관련법 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려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무를 재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가리는 것 자체가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 의결을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