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10대3' 압도적 결론 배경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장고 끝 결정
삼성 경제적 영향력도 고려된 듯…"사실상 '여론재판' 불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검찰에 권고하는 데 압도적 의견을 모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안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지난 26일 의결했다. 수사중단과 불기소 여부에 대해선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날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 직무대행을 호선하는 절차 포함 9시간 동안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현안위원회는 사법제도에 학식이 있는 각계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검찰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됐다. 양 전 대법관의 회피로 출석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출석위원 중에는 관련 법학 교수, 언론인, 변호사, 자본시장법 및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이 이처럼 압도적 결과를 낸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과 삼성 측이 주장한 경영상 위기 우려가 먹혀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검찰과 삼성은 오후 회의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시간에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상품 투자시 부정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주식 가치를 고의로 낮추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역시 이같은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게 되면서 8조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두 회사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양측 주장에 검찰 측에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측에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소돼 사법리스크를 떠안을 우려도 이같은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심의위원들이 2018년 12월부터 이어지며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 없었고 양측이 각각 제시한 50쪽 분량 의견서 검토 시간 역시 자본시장법과 구체적 혐의를 이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다. 또 법관이나 관련법 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려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무를 재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가리는 것 자체가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 의결을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