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장별 여름휴가를 석달간 나눠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름휴가 집중기간(7월말~8월초)동안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 시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9375개소에 대해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초·중순까지 분산해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6.10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해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휴기가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점심시간 집중에 따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점심시간 시차운영 지도도 병행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 시작시간(12시, 13시)을 2~3부제로 나눠 시차를 두고 운영하고, 식사대기 시 개인간 간격 유지, 식탁 일렬배치(한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월말~8월중순 휴가가 집중될 경우 휴가로 인한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에 사업장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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