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지방관서 전 직원 참여해 서류 심사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 지원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빠른 심사 진행을 위해 향후 3주간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1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6.03 jsh@newspim.com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이번 대책은 이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오는 3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신청한 신청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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