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 비대면 가입 서비스'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4:00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 9개 안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이다.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의 앱 인 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 가입(알뜰폰, KT)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료=과기정통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여부는 불명확하다.

KT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해 본인확인을 통한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서비스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복합인증(PASS앱+계좌인증)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하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KST모빌리티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KM솔루션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수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를 비롯해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서비스 실증특례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실증특례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등이 상정됐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