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5촌조카-정경심, 공범 아니다" 첫 사법 판단…정경심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0:20

조범동, 1심서 징역 4년…대부분 유죄지만 "정경심, 공범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 중 정경심 교수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횡령 범행의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조국 일가에 처음 내려지는 사법부 판단이다. 또 정 교수의 혐의와 조 씨 혐의가 일부 겹쳐 '미리보는 정경심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0.07.01 adelante@newspim.com

우선 조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등장하는 지점은 크게 세 부분이다. 먼저 코링크PE가 운영하는 블루펀드에 조 전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원을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99억4000만원으로 거짓 변경 보고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을 받는 등 코링크PE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담겼다. 또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부분도 있다.

조 씨 재판부는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인데, 당시 변경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조 씨가 아닌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이고 여기에 조 씨가 구체적으로 관여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정 교수와 코링크PE 관계자들이 해당 펀드에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생각했을 수 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을 따로 내리지 않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 부분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핵심이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씨와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면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우회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가 나눈 문자에서 '투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주목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문자만으로는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범행의 공범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세금을 줄이면서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 획득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허위계약을 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부분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를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마지막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서 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조 씨가 모두 자백하고 시인한 부분이다.

결국 정 교수 측이 검찰과 가장 격하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법정에서 보여지는 증거 뿐 아니라 선행 사건 판결이 어땠는지도 참고를 한다"며 "반드시 그 판단을 따라가진 않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는 섣불리 결론내릴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씨 재판부가 정 교수를 공범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사실 정 교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조 씨 재판부가 본 정 교수의 공소사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씨 재판부 역시 "공범(정경심)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범이 실제로 그와 같은 형사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