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하드 은닉한 PB, 1심서 유죄…정경심 재판 여파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01

재판부 "정경심 지시로 하드 숨겼다"…정경심이 '공범' 인지는 판단 안해
정경심, 교사범인가 공범인가…공범이면 현행 법상 처벌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와 '공범'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정 교수의 유·무죄 판단은 정 교수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는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판사는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를 임의제출 했고,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를 통해 임의제출 했으며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정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그가 김 씨와 함께 경북 영주시 동양대 사무실에 가서 본체를 들고 오도록 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김 씨 재판부가 정 교수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해당 혐의 처벌 가능성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25-2부는 검찰에 정 교수와 그의 남편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정국에서 사모펀드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공범인지 교사범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그 직계 가족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만일 재판부가 정 교수를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사람으로만 보면 정 교수는 처벌 받게 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본다면 정 교수는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범행을 한 직접적인 행위자라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정 교수가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공범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