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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변했다"...이재명 지사의 7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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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1일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도지사 취임 시부터 불공정에 대한 공정 찾기가 주요 정책의 골자였다.

이 지사의 2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뉴스핌은 임기 반환점에 도달한 그의 주요 정책들을 되짚어본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leehs@newspim.com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 선포…그후 1년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핵심 도정운영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로 인해 계곡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계곡·하천 일대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온 '하천 불법 점유 음식점 등 영업 행위'는 자취를 감췄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을 점검하며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하면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자본 '배민'에 대항…속도빠른 공공배달앱

이 지사는 거대 자본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최근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돈만 밝히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단호한 태도에 배민은 백기를 들며 기존의 수수료 방식으로 복귀를 선언했으나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공정에 분개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직접 군산시로 찾아가는 등 공공배달앱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며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25일 공공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해 거대 자본인 배민 등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도청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24 jungwoo@newspim.com

◆불공정 '제로' 이재명 임기 2년간 6→108개 특사경 권한 확장

이재명 지사의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공정국을 신설해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지사는 일상화된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 20팀으로 확대하고 6개 남짓한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경기도민 10명 중 8명(79%)이 이 지사의 도정에 "잘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또한, 이 지사는 지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5.6% 기록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 여론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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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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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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