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핀란드 비영리단체 대북사업은 승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지난 수 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북 결의를 위반한 나라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핀란드 비영리단체인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크리스토퍼 포드(Christopher Ford)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사진=미국 의회 동영상 캡쳐] |
포드 차관보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Virtual Plenary) 총회에서 지난 몇 년간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같은 테러집단 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도 화학무기 사용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그는 시리아와 러시아도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며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된 것이 북한 당국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 ISIS "대북결의 위반 국가 늘어…중국, 전체 위반의 25%"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나라가 늘었다고 밝힌 워싱턴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특히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라고 지적했다.
ISIS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 나라가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년도 56개국보다 6개 더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안보리 보고서는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일어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ISIS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62개국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 나라가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ISIS는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해당 부문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들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 나라가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으며,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 나라가 사업·금융 부문에서 결의를 위반했다. 독일, 온두라스 등 17개국은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마샬제도, 파나마, 바누아투 등 17개국은 운송 부문에서, 러시아, 한국, 베트남 등 21개국은 수출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부문 가운데 군사 부문은 위반 국가 수가 전년도 15개국에서 9개로 줄었다. ISIS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년도에 비해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의 수출 부문으로, 13개 나라에서 21개 나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불법 석탄 수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 석탄의 불법 운송을 도와주는 한편, 석탄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ISIS는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SIS는 적발된 대북 제재 위반 사례 가운데 많은 경우 보다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유엔 제재와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대북제재위, 핀란드 NGO 대북사업 제재 면제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핀란드 비영리단체인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황해북도 2개군(counties)에서 초등 교육기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식량 안보를 증진하는 지원 단체인 '핀 처치 에이드' 대북 사업과 관련한 제재를 면제했다고 공개했다.
제재위는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된 승인 서한을 통해 이 비정부기구가 지난달 15일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위한 물품 등의 북한 반입을 지난달 24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핀 처치 에이드 북한평가팀의 주시 오얄라(Jussi Ojala) 씨는 1일 이 단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RFA의 질문에 이번 제재 면제는 대북 지원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오얄라 씨는 "현재 대북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제재 면제는) 준비과정의 일부이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 내 상주 직원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사업이 시작되면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 요원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면제 내역에 7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사업 대표와 인도주의적 조정관의 6개월간 아파트 임대료(각각 1만5000유로), 단기교육자문의 2개월 아파트 임대료(5000유로), 북한 내 운전기사와 청소요원 등에 대한 6개월 월급 (1만2000유로) 등이 포함된 이유다.
제재위원회는 더불어 북한 내에서 중고 자동차 구매 혹은 장기 임대료(2만5000유로), 휘발유 등 유지비용 (1만8000유로), 사무실 임대와 유지비 (1만5000유로), 교육자료와 교사 교육 지원(1만2000유로) 등 총 13만3000유로(미화 약 14만9000달러)에 대한 북한 내부에서의 지출을 승인했다.
이 밖에 대북제재위는 북한 밖에서의 지출로 6개월에 걸친 콩 구매비용 미화3만3600달러(3만유로), 중국에서 북한까지의 물품 수송비용 6700달러(6000유로)를 비롯해 현지 대표와 지원사업 관리요원 월급, 휴대용컴퓨터(laptop) 두 대와 휴대전화 두 개 구매 등을 위해 미화 총 13만1000달러(11만7600유로)를 승인했다.
제재위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6개월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오얄라 씨는 '핀 처치 에이드'는 2018년부터 세 차례 실사 방북(assessment missions to the country)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지역을 북한 당국과 조율(coordination)해 황해북도로 정하고, 우선 2개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얄라 씨는 이들 지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콩우유 제공 등 학교 급식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원대상인 초등 교육기관(primary level schools)에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단체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의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핀란드의 또 다른 민간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 International)는 지난해 6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핀란드 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이 단체의 식량안보와 보건 분야의 대북 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사업에만 34만여 달러(30만유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