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자유로운 알뜰폰 가입자, 쉽게 통신사로 이동할 것"
"알뜰폰, 통신사와 유효경쟁 한계...알뜰폰 도매대가 인하해야"
[편집자주]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단순히 싼 값의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 된다면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5G·알뜰폰 등 다양한 사업군이 맞물려 돌아가는 통신시장에서 보편요금제 법제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생길 수 있어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보편요금제 법제화의 이해관계는 따져볼 문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보편요금제가 법제화될 경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중저가 요금제 영역인 알뜰폰 사업의 가입자들이 통신사 보편요금제로 갈아탈 가능성이다.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5G 3만원대 요금제를 속속 출시하며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통신사에서도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계륵'된 알뜰폰, "통신사 보편요금제 내면 가입자이탈 불가피"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 업계는 3만원대 요금제를 앞세워 5G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했지만, 시장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 알뜰폰을 통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선은 1303. 전체 5G 회선 687만6914 중 0.02%에 불과하다.
알뜰폰 5G 요금제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도매대가 비율 탓에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시장에 내놓지 못 한 영향이 크다. 알뜰폰 사업자가 출시한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으로, 8~9가기바이트(GB)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6만원대 초반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200GB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통3사와 비교하면 요금제가 1~2만원 가량 저렴하긴 하지만,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등을 포함하면 그 격차가 줄어든다.
여기에 알뜰폰 사업자는 자금 여력 등의 이유로 적극적 마케팅에 나서기도 힘들어 통신사에 비해 5G 요금제 경쟁력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돼 통신사에서 5G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알뜰폰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 양 사업자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는 약정 없는 유심 고객들이 많아 언제라도 유심칩만 뽑으면 해지없이 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다"며 "통신사가 보편요금제로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결합할인 등을 통해 마케팅을 할 경우 알뜰폰 가입자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8년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제화가 논의됐던 시점에, 이통3사가 LTE 3만원대 요금제를 시장에 선보이자 알뜰폰 가입자들이 통신사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 통신사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알뜰폰 가입자가 통신사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상충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며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유효 경쟁을 하는 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알뜰폰+보편요금제→통신비 인하' 하려면 알뜰폰 추가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2020.07.02 nanana@newspim.com |
이 같은 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도매제공 특례'란 보안책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알뜰폰 가입자가 보편 요금제로 넘어갈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법을 만들 때부터 도매제공 특례를 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편요금 보다 도매요금이 낮아지게 돼 있다"면서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만들어 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알뜰폰 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망 제공 유효기간을 3년(2022년 9월 22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가결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당시 국회에선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SK텔레콤에 적용됐던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업계에는 정부가 SK텔레콤과 요금인가제 폐지와 도매제공 의무 기간 연장을 서로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일각에선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은 알뜰폰 산업을 부양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의 알뜰폰 부양을 위한 '명분쌓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에서 도매대가를 인하해 줘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 없이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등과 같은 법안은 알뜰폰 자체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행희망본부 팀장은 "정부는 알뜰폰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와 저가 요금제로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알뜰폰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알뜰폰과 보편요금제는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질 높고 값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면서 "알뜰폰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 치중하지 말고 국민은행 알뜰폰인 '리브모바일' 사례처럼 다른 알뜰폰 서비스에 없는 은행 관련 업무를 넣는 등 차별화해 경쟁구도를 만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돼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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