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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 관련자 18명 엄중 책임"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02

"감찰 결과 현장 직원들 부적절 업무 처리 중첩 발생해"
인권위 권고 수용…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 TF 구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구치소 노역 수용자 사망' 사건 관계자 18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보호장비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등 수용자 관리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발생한 부산구치소 노역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돼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 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며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등 인권 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취침 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게 된다.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근무자 및 감독자·의료관계자의 의견을 하루 4회 이상 기재하도록 해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실질적으로 관찰하도록 했다.

보호장비를 사용한 강제력 행사 시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 하거나 바디캠 등 영상 장비를 휴대하도록 하는 한편 영상자료는 90일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야간·휴일 의료 처우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중증 의심자는 즉시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수용자 건강 의심 시 영상통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재택의무관이 직접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오는 9월 중순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확대, 야간·휴일 원격 당직의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문 진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정본부는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이후 8월께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정신질환 등 건강 상태를 적극 고려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적극 활용 △유치 인원 최소화 △벌과금 분납·납부 연기 조치 활용 △유치 후 건강 이상자에 대해 신속한 집행정지 절차 진행 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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