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사고처리 요구하며 응급환자 이송 막아"
경찰, 환자 사망과 교통사고 관계성 등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막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11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7.03 peterbreak22@newspim.com |
청원자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가 차선변경을 하다 영업욕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했는데 이 기사가 사고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차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도착한 후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가 환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막무가내로 응급차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자의 어머니는 택시기사와의 실랑이로 인해 10분간 이동하지 못하다가 119 신고로 도착한 또 다른 구급차로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오후 9시경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는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국민청원이 알려지면서 관할 서울 강동경찰서는 조사에 착수, 환자 사망과 교통사고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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