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뿐 아니라 이용자도 책임...관련법 개정"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신설 및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들어 신규 감염자수가 일 평균 10여명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신규 지역감염은 일 평균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일 평균 42명으로 증가했다.
정 총리는 "이런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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