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6일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15일까지 시행되며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탑승해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홍보 포스터 [사진=광주시] 2020.07.06 ej7648@newspim.com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승차부터 하차까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대응실태를 확인하고 마스크 미착용자가 안전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날씨가 더워져 승객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거점 버스정류소 노선표지판에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를 강화한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말 차단과 접촉 최소화를 위해 휴대폰 통화 또는 동승자와의 대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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