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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불리한 고3 위해 대학 40여곳 입시요강 변경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3:58

서울대·고려대 면접 비대면 방식 실시
경기대 등 5곳, 출결·봉사시간 등 비교과 정량 반영 기준 변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올해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40여곳이 입시요강을 변경했다.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국내 대학 40여곳이 내년도 입시요강을 변경했다.

/제공=대교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7.06 wideopenpen@gmail.com

서울대와 고려대(서울),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대학 17곳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면접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대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전남대 등 대학 5곳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출결, 봉사시간 등 비교과 정량 반영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논술 전형을 치르는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5곳도 출결, 봉사시간과 같은 비교과 정량 반영기준을 변경한다.

재외국민·외국인전형을 치르는 경남대, 경성대, 고려대(서울),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성균관대, 선문대 등 14개 대학은 어학성적을 폐지하거나 대학 자체 시험 등으로 기준을 낮췄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1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학생이 대입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허용됐다.

이에 대교협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심사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대교협은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 △각종 대회(시험) 미개최·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기간 변경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대학별고사(면접, 실기, 논술 등) 전형기간 조정 등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험생은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대학의 대학입학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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