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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4:23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택시 기사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형사법 위반 여부도 전반적으로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도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강력 1개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 동승했던 가족에 대해서도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사망 당시의 의료진, 의사에 대해서도 진술 청취하고 진술서를 받았다"며 "택시기사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입건됐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 등 형사법 위반 사실도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020.07.06 urim@newspim.com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구급차 이송 환자 사망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55만89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 간 말다툼이 10분 동안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다른 119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했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 방해죄밖에 없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이어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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