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20개소에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20만원 부과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민원은 지난해 하반기 64건, 올해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진=천안시] 2020.07.07 rai@newspim.com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 차량들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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