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내 적발…1심 집행유예
"건강악화·가족부양 위해 벌금형 감형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십년간 근무한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가족과 본인의 건강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마지막 기반인 집행유예만은 벌금형으로 감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건강과 가족을 생각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씨 측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264%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또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에 지난해 3월 김 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4월 최종적으로 해임 의결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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