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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불명예 해임’ 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0:57

1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불명예 해임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주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김 씨는 집으로 들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김 씨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 김 씨에 대해 감찰 결과, 검사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 의결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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