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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vs 정부 "시장 왜곡 대응수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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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조세연, 금융세제 개편 공청회
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 밝혀야"
정부 "시장 왜곡 대응·외국인 과세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업계의 주장과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및 전문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업계에서는 투자가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이중과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조세연에서는 시장 왜곡 대응수단으로서 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업계 "주요 선진국도 거래세 없어…폐지 로드맵 밝혀야"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향'과 관련해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공청회는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됐으며, 기재부 및 조세연 관계자와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yooksa@newspim.com

지난달 25일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체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개념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문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최초 증권거래세 제정 법안을 보면 소득과세의 대체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며 "투자자들도 그렇게 알고 예전부터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부담해온 만큼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들도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했다"며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주식투자자들은 외국인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이 인공지능을 동원한 외구인의 단기투자에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거래세를 폐지하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공매도와 단타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부 "거래세는 시장왜곡 대응수단…외국인 과세 필요"

정부는 거래세를 폐지하면 시장 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지고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07 yooksa@newspim.com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주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등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면서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면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폐지된다"며 "농특세 전체 세수 중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걷지 않으면 다른 어디에선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는 변동성과 가격효율성 등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약하다"며 "효율성보다는 세원확보 측면에서 (거래세를)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번 정부안을 '방안'이 아닌 '방향'이라고 한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더욱 더 검토해서 최종안에는 더 나은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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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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