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거의 모든 이민 막기 위해 모든 것 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0:1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0:13

美 정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 나가라"…대학들 '부글부글'
외국인 취업에 이어 학업도 제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발행을 중단한 이후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의 미국 체류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재단의 스튜어트 앤더슨 국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 등 외국인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예일-로코넬 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의 모든 이민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은 분리되고 회사는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올 수 없다. 최근 조처는 우리 경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조처는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전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대면 수업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옮기지 않으면 유학생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F-1과 M-1 비자 소지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 결정은 하버드대가 오는 가을학기 모든 학사 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후 이뤄졌다. 고등 교육전문매체 '고등교육'(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따르면 미국 대학 중 9%가 가을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BBC는 이 같은 수치가 앞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8 mj72284@newspim.com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복잡한 쟁점에 대해 둔감하며 두루 적용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거나 전학을 가는 것 말고는 선택을 주지 않는 ICE의 가이던스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코로나 배카우 총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학사를 계속 진행하려는 계획에 지장을 준다고도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ICE의 결정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글로벌 팬더믹 중 학교들이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적용한다고 유학생들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해가 된다"며 "이것은 무분별하며 잔인하고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이자(H-2B), 주재원 비자(L-1), 문화 교류 및 연수 비자(J-1) 발행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인재 고용 비중이 큰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에 즉각 반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처럼 이 이민자의 나라는 우리의 다양성에서 항상 힘을 찾았고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찾아왔다"면서 "이 둘 없이는 번영도 없다. 이번 조처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역시 "이민은 그것을 기술의 세계적 리더로 만들며 미국의 경제적 성공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민자의 편에 서서 모두를 위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