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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기·족욕기·안마의자 등 인체유해물질 사용금지 전자제품 23개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0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토스트기와 족욕기, 안마의자, 전기후라이팬, 내비게이션과 같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자제품 23개에 인체 유해물질을 사용해선 안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일으키고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의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1월11일부터 가전제품에 대한 인체유해물질 사용이 더욱 제한된다. 2020.04.28 pangbin@newspim.com

개정안에 따라 먼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확대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포함해 26개 품목이었다. 개정안은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자동판매기,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감시카메라, 전기주전자 23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인체 유해물지 사용금지 전자제품은 총 49개로 늘었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지금은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계 2종을 포함해 총 6종을 사용금지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쓰이며 휘발성이 높아 대기전파가 쉽고 호흡기 및 피부접촉으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내 중량기준 0.1% 미만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은 종전 규정을 따르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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