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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복언니 박재옥 씨 별세…장례식 참석은 안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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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첫째부인 김호남 씨 사이 딸…박근혜와는 15살 차이
박근혜, 귀휴·형 집행정지 신청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이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박재옥 씨가 8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에 별도로 장례식 참석을 위한 귀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 제도를 통해 장례식에 참석했다.

귀휴 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형 집행정지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정지 신청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별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고(故) 박재옥 여사. [사진=위니아딤채 제공]

박재옥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씨의 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15살 차이로, 고인이 잠시 고등학교 시절 육영수 여사와 함께 살았지만 특별히 가깝게 왕래하고 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1·2심이 재직 중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경우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시 선고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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