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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과징금 피한 이통3사 "상생지원 위해 7천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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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억→512억으로 과징금 부담 줄인 이통3사
투자 및 상생지원금으로 하반기 중 7100억 집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역대급 과징금'에 내려진 '역대급 감경'.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정부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인 933억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총 과징금의 45%가 감경돼 실 부담액이 512억원으로 줄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전체 영업 채널을 대상으로 이뤄져 과징금 규모가 컸을 뿐, 위반 정도 자체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이통3사가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를 위해 7100억원을 지원한다는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0.07.08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같은 날 오전 제4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512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적 가중을 포함한 총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45% 감경율을 적용받은 결과, 이동통신3사는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으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통법 고시에는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조사가 전체 영업 채널 부분을 대상으로 이뤄져 과징금 규모가 커진 것이지 위반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통3사가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5G 활성화 시책에 부응해 조기 자사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독려하려는 의도였다고 본 것이다.

이어 향후 방통위의 현장조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조사 대신 범위를 특정한 조사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담당관은 "지금까지도 전체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올 하반기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4월과 비슷한 과열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진 않는다. 앞으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과열이 발생했을 때 채널과 지역을 한정해 진행하는 조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앞으로 긴급중지명령을 시장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김 담당관은 "단통법 제도개선안에서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장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중지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적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 제11조의 긴급중지명령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방통위가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통3사의 공동 재발방치책 중 하나로 언급된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담당관은 답했다.

방통위의 45% 감경 결정에는 이통3사의 지원금 7100억원이 반영됐다.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7100억원 집행을 약속했다.

각 사별 지원금은 ▲SK텔레콤 5300억원 ▲KT 10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미만이다. 이중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에 3300억원을, 유통점 운영 지원자금 및 대여금 2000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2000억원 중 300억원 가량은 사업안정화 자금의 형태로 실제 대리점과 유통점, 판매점에 직접 이전되는 금액이다.

한편, 이달 중 방통위가 이통3사에 관련 내용을 공식으로 통지하면 이통3사는 한달 안에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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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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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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