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맞벌이 부부, 아파트에서 '자녀 돌봄서비스'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00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발표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 일환으로 인제군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인제군] 2020.07.09 grsoon815@newspim.com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제외된다. 또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했다.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층상배관공법은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이다.

또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