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 후속대책, 전세금 과세 강화·양도세 비과세 축소 '가닥'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9:26

전세금 과세 대상자, 2주택자로 확대…간주임대료도 인상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9억 이하 주택 적용될 수도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임시국회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세'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세율을 최고 8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6·17 후속대책에는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자 확대 및 증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전세금 과세 대상자, 2주택자로 확대…간주임대료도 인상

우선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간주임대료'란 집주인이 받은 전·월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받은 소득이라고 '간주'해서 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경우 최소한 이자만큼 소득이 생겼을테니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간주임대료 부과대상이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였다. 하지만 이번 후속대책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대상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집주인이 1년간 받은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다음 60%를 곱한 값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다 임대료를 받은 일수를 연율화(365일로 나눔)해서 곱한 다음 정기예금이자율(작년 기준 2.1%)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년간 총 5억원의 전세금을 받았다면 간주임대료는 (5억원-3억원) * 60% * 365/365 * 2.1%로 연 252만원이 된다. 이 간주임대료에 일정 수준의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전세 5억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연 5억원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252만원인 것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를 막으려면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간주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계산식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공제 금액을 3억원보다 낮추거나 60%를 더 높은 수치로 바꾸는 방식이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작년 2.1%에서 올해 1.8%로 떨어졌다.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9억 이하 주택 적용될 수도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주택 양도세율은 6~42%지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 2년, 거주 2년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16 대책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보유기간(연 4% 공제)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연 4% 공제)도 10년 이상 채워야 최대 80%를 공제받도록 한 것. 다만 이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는 양도세 공제 요건이 이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한 이유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프랑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양도세(19%)에 사회보장세(17%)를 더해 총 36%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자본차익이 5만유로(약 6738만원) 이상이면 자본차익에 따라 2~6%를 추가 과세한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주택을 22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다.

싱가포르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최고 12%까지 중과한다.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양도세율도 따라 줄어들며, 4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공제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특별공제 기간을 강화해 단기보유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뿐만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임시국회 처리 방침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부동산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다. 12·16 대책에서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토록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높였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는 것을 30%로 올리는 것.

이밖에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간주임대료 대상자를 2주택자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