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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당분간 직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0:43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지원…대법, 9일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시장직 상실 위기에 빠졌던 은수미(57) 성남시장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13 kilroy023@newspim.com

1·2심은 이같은 차량 지원이 정치자금이라는 데에는 해석이 같았다. 하지만 1심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형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현행 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이날 대법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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