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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이어 양도세도 '폭탄'…2억 오른 아파트 세부담 얼마?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7:34

2억 오른 1년된 아파트 매각시 양도세 1억4000만원
올해 넘기면 종부세 인상+양도세 중과 '설상가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양도세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늘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세도 상당부분 과세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7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10%p 상향 조정 등을 고려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뉴스핌에서 현행 제도와 정부 검토안을 적용했을 때 수치상 어떤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 봤다. 위의 두 사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배제했으며 2020년과 2021년 매각시점에서 시세변동은 없다고 가정해 순수 정책 변경의 효과만 비교했다.

◆ 차익 2억원 오른 1~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최대 1억4000만원

#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보유중인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사업상의 이유로 매각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 구입한 이 아파트는 10억원 상당으로 시세 차익은 2억원을 얻었다. 그는 내년 2월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8000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매물을 내놨다.

위 사례에서 A씨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과세되는 양도세는 5660만원이다. 과세되는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 기본세율 38%를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 검토안이 적용되면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바뀐 제도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시세 차익 2억원을 거둔 1~2년 보유 주택을 내년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최대 834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p 상향 조정…차익 2억원에 양도세 2000만원 증가

# 대기업 임원 B씨는 서울·동탄·세종에 주택 한 채씩 모두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3년전 3억원을 주고 산 세종집을 5억원에 매각하려고 한다. 그는 내년 2월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2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보고 처분 계획을 수정했다.

현행 제도에서 B씨의 양도세는 9660만원이다. 과세되는 시세차익 2억원 기준에 대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해 과세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20.06.30 pangbin@newspim.com

정부 검토안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최대 1억166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동탄·세종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B씨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30%p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주택 3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 2억원을 거둔 주택을 내년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무법인 다솔의 이효성 세무사는 "위 사례는 정부 검토안을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세가 변동이 없음을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시세가 오를 경우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당정은 이날 막바지 작업을 마치고 내일중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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