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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 "트럼프 대통령 납세 내역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3: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3:29

1·2심 "면책 특권 있어도 제출해야 "…연방대법원도 비슷한 판결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다. 뉴욕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로 부터 요구받은 납세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학교 수업 재개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8 kckim100@newspim.com

앞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검찰이 납세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막거나 퇴임 후 기소를 못하게 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이 하급심에 추가 절차를 지시해 검찰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입수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그가 18년간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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