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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1230만명 육박...미국 연일 기록 경신(10일 13시17분)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7월18일 12:49

미국 신규 확진 6만500여명...이틀째 6만명 웃돌아
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 등 선벨트 지역 '맹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1230만명에 육박했다. 총사망자 수는 55만명을 넘겼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7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25만2650명 늘어난 1226만5370명으로 조사됐다. 누적 사망자 수는 55만4843명으로 5929명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311만7946명 ▲브라질 175만5779명 ▲인도 79만3769명 ▲러시아 70만6240명 ▲페루 31만6448명 ▲칠레 30만6216명 ▲영국 28만9154명 ▲멕시코 28만2283명 ▲스페인 25만3056명 ▲이란 25만458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3만3290명 ▲브라질 6만9184명 ▲영국 4만4687명 ▲이탈리아 3만4926명 ▲멕시코 3만3526명 ▲프랑스 2만9982명 ▲스페인 2만8401명 ▲인도 2만1603명 ▲이란 1만2305명 ▲페루 1만1314명 등으로 집계됐다.

◆ 미국 신규 확진 또 신기록...선벨트 지역서 '맹위'

9일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565여명으로 하루 만에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6만20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지만 이틀째 6만명을 웃도는 등 무서운 감염 확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사흘째 8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시브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텍사스주 챔버스카운티 시브룩의 한 놀이터 시설에 노란 경고(caution) 테이프가 붙여졌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놀이터 등 집단 야외 시설의 이용이 금지됐다. 2020.07.08

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 주 등 미국 남부 선벨트(sunbelt) 지역의 확산세가 매섭다. 플로리다 주의 일일 신규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관련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추가 사망자는 136명를 나타내 전날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다 기록인 149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 주 외에도 다른 지역의 발병 상황은 심각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앨라배마·몬태나·위스콘신 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신기록을 기록했다. 통신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1곳에서 최근 2주 동안 이전 2주에 비해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기 회복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WHO "폐쇄 공간서 공기 전파 가능성 배제 못해"

세계보건기구(WHO)는 9일 식당과 헬스장 등 폐쇄된 공간에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고 CNBC방송과 로이터가 보도했다. 다만 WHO는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를 가능성으로 전제하면서 이것이 입증되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될 필요하다고 했다.

WHO는 합창 연습 공간이나 식당, 헬스장 등 실내에서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됐다는 일부 보고에 대해 조사 필요 사례로 인정했다. WHO는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공기 전파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욱 많은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해졌다"고 했다.

앞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WHO 공개서한을 보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감염 예방 수칙 수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감염자의 호흡기에서 나오는 큰 비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감염자의 큰 비말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미립자가 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이날 지침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감염을 피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다수가 모인 장소를 피하고 건물 내 환기를 제대로 하며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공기 감염을 경고한 과학자들의 예방 수칙 권고다.

◆ "상반기 카자흐서 정체불명 폐렴 사망자 1700여명" 

카자흐스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올해 상반기 1772명이 사망했다고 카자흐스탄주재 중국 대사관이 9일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지난달 관련 폐렴 사망자만 628명이라고 했다. 또 전체 사망자에 중국 시민도 포함됐다고 했다.

중국 대사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악퇴베·쉼켄트의 도시들에서 관련 폐렴 확진자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이 질병의 치사율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렴보다 훨씬 높다"고 했다. 중국 대사관은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다른 보건기관들이 현재 비교 연구를 시행 중이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상하이역에서 열차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20.07.08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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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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