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국 방문 무산…인터넷 회의로 대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가정법원이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혼 제도에 관해 논의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가정법원 측과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인터넷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번 화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 측 관계자의 한국 방문이 무산됨에 따른 후속 요청으로 이뤄졌다.
양측 가정법원은 회의에서 △협의이혼에서의 법원 역할 △이혼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 보호방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관계 △위자료 산정기준 등 대한민국 이혼제도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가정법원 측에서는 가정법원 부원장 및 사무국장, 싱가포르 여성가족개발부 가족개발팀 선임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정승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수정 부장판사, 강효원·심재광 판사가 참석하고 정현미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도 함께 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지난 2017년 10월 공공후견청장이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가사제도 전반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위축됐던 국제 사법교류의 뉴 노멀(New Normal)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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