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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소급적용'...임대사업자 "차라리 월세로"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6:02

신규·기존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시 2년간 1000만원 내야" 반발
임대차3법·세제혜택 폐지 겹치자...'전세 대란' 현실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대상에는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까지 포함됐다.

이에 다수 임대사업자는 보증상품 가입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임대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의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를 철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2020.07.13 sun90@newspim.com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뿔난 임대사업자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보증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채무자는 임대사업자가 된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에 이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보증가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은 청원 시작일인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전세 5억원일 때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준하거나 더 과세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급입법과 동시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 비용이 부담돼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도 많아지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임대사업자를 갈취해 보증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3 mironj19@newspim.com

◆ 임대사업 규제에 '전세대란' 현실화...정부 "임차인 보호 최선"

문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잇단 규제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사실상 폐지된 반면, 임대차 3법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규제는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을 이어갈 유인이 적어졌다.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세물량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지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주(6일 기준)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67.5로 나타났다. 서울은 이보다 높은 173.3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면 임대료 상승, 전세 공급 축소 등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간(2+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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