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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기압계, 버릴 때 수은 제거 후 폐기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0:0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내년 7월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7월부터 수은이 들어있는 체온계와 기압계 등을 버릴 땐 수은을 빼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후 버려야 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체온계, 기압계, 램프와 같은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를 강화했다.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리터당 0.005mg) 이상 포함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관리됐다.

우선 수은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자료=환경부] 2020.07.14 donglee@newspim.com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으로 폐램프,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이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말하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용출기준 0.005mg/L)이상인 것을 말한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을 비롯한 주요 배출자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과 같은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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