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지시받아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전송 등 혐의
범죄단체조직죄로 또 기소…기록 검토 미진으로 공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인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범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최근 추가 기소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7)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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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의 기존 성범죄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에 관해 진행됐다.
한 씨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 등사·열람이 완료되지 못해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기록 복사를 완료한 이후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씨는 기존 혐의에 대해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18) 군과 한 씨는 기존 사건을 담당해 오던 형사합의31부에 각각 배당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또 조주빈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의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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