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지시 받고 손석희·윤장현에 사기…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으로 속인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가짜 USB를 주고, 대가로 4회에 걸쳐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시장의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한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윤 전 시장에게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총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리거나 허위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수백만원대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
검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김 씨가 자신의 후배인 이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조주빈이 김 씨에게 시켜서 하게 된 일"이라며 "손 사장 관련 범행 중 7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일어났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의성에 있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시장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김 씨를 따라가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조주빈이 어떤 범행을 시키는지 전혀 몰랐어서 범의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전에는 조주빈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어떤 범행을 시키는지를 알아야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데 뭘 시키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아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