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유명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김모(29) 씨와 이모(24)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역할, 가담정도,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수사의 진행경과와 수사·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을 맏은 뒤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인터넷에 사기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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