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중국기업 '회계 특혜' 없앤다...나스닥은 공모 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로이터통신, 국무부 차관 전자우편 답변 토대 보도
블룸버그 "나스닥 공모요건 강화 방안, 중국이 제일 타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합의를 곧 파기한다고 한 고위 회계감독 관리가 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SYE)에서 한 트레이더가 마스크를 쓰고 NYSE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근무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발전·에너지 및 환경 부문 차관은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회계 특혜 폐기) 조치가 임박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 사안이다. 미국의 주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미국의 탁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훼손되도록 계속 내버려 둘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지난 2013년 체결한 이 합의는 PCAOB가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직접 하지 않고, 감사 문건을 CSRC로부터 전달받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PCAOB는 중국 회계법인들을 감사할 수 없고 중국 당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다. 카라크 차관은 중국 당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오랜 불만이였다며, 투명성이 결여돼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행정부 관리와 세 명의 전직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에 과거에도 백악관에서 회계특혜 합의 폐기가 논의됐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PCAOB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을 비롯한 관리들에게 중국 기업의 미국 회계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대(對)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이 금융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대놓고 위반하도록 한 MOU였다"고 평가하며 폐기 조치는 "진작에 시행했어야 한다"(long overdue)고 말했다.

미국이 언제 합의 해지를 통보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효력은 중국 측에 통보 후 30일 뒤에 공식 종료된다.

로이터는 합의가 폐지되도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기존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나스닥도 중국기업의 공모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나스닥의 서류를 입수한 결과, 최소 자금조달 기준과 감사인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이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SEC의 승인이 필요한 이번 나스닥의 새 규칙은 공모에 나서는 외국기업은 최소 2500만달러를 모으거나 상장 후 시가총액의 최소 4분의 1 이상은 모아야 한다는 최소 공모액 요건을 포함한다. 이 요건은 국가 안보나 법률 상의 이유로 당국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에 적욛된다.

나스닥은 중국을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홍콩 등과 함께 기업 재무 정보와 감사 세부 내역의 공유를 거부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 통신은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 29곳 중에서 이 요건이 있다면 상장 못했을 기업이 10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