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 개인은 물론 최근 궐위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재명 지사 2심 벌금 300만원 확정시 전국에 파장 미칠 듯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가 2심과 같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에 의거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의 각종 혁신적인 정책들이 '일단 멈춤' 상태가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2심에선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선고는 당일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쟁점은 '토론회 발언의 중요도'…'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지난 2018년 5월과 6월에 가진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해석이다. 이 지사는 5월 KBS 토론회에선 친형을 입원시켰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으며, 6월 MBC 토론회에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해당 발언을 두고 2심 재판부는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당시 김용 대변인은 2심 판결 이후 "이날 김 대변인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에 "(항소심 재판부가) 상대 후보의 흠집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도지사 후보자로 TV토론회 발언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재 이 지사는 각종 도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며 대권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리얼미터가 조사한 자치단체장 지지율(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 각 지자체별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2020년 6월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어 국민의 법 감정상 무리한 판결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재판 전원합의체 대법관 7명은 '진보성향'
15일 판사출신 여권의 한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은 상당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방증된다"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지사에 유리한 결론으로 의견이 취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판결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반대로 파기환송 결론이 나오면 원래대로 도지사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지사 재판의 전원합의체는 진보성향의 법관이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13명의 의견을 취합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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