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서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퍼뜨린 혐의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원심 확정시 '당선무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이재명(56) 경기도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텔레비전(TV) 방송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대법은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내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하고 있다.
대법은 이 지사 사건 역시 대법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사건 선고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이 이 지사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