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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꺼내 든 박주민 "의원도 중도 해임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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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의정활동 유도·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 취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지역구·타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게 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국회의원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민이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환 청구도 가능하다.

소환 사유는 국회의원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제46조는 ▲청렴 의무 ▲국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지위를 남용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9 leehs@newspim.com

국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은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청구권자 서명이다.

예컨대 21대 총선에서 전국평균투표율은 66.2%였다. 여기서 100분의 15는 9.93%다. 만약 선거권자가 18만명인 A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면 9.93%인 1만7874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타지역구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평균 지역구 선거권자의 15%에 해당하는 서명으로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소환제를 국회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진선미·조오섭·김용민·김승남·윤재갑·김민철·오영환·김영배·김남국·양이원영·윤영찬·문진석·정필모·신정훈·이용우·권칠승·박정·허영·이형석·이재정·이수진(비례)·윤준병·이병훈·김진애·황운하·윤건영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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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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